씨그널엔터, 1년간 미뤄온 유증 철회주가는 이미 동전주, 투자자 손실 불가피거래소, 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방관투자자 보호 의무 다시 한번 생각해야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지난 1년간 총 11차례 정정했고 지난 16일 최종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유증 기대감에 3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900원대의 동전주로 전락했다. 회사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주주들은 뒤통수를 얻어맞게 된 셈이다.
이번 철회에 대해 회사 측은 “외부 투자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주식 청약자인 중국 화이자신그룹이 청약 철회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는 씨그널엔터의 유증 철회가 공시번복 유형에 해당한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미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거래소는 유증 납입일을 한 달 간격으로 11차례 미루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눈앞에 두고 단 한 차례의 조회공시도 요구할 수 없었다. 규정상 문제가 없었던 탓이다.
여덟 번째의 정정공시가 나왔을 당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정공시의 횟수에 대한 규제는 특별히 없다”며 “만약 철회를 결정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정정공시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철회는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한다. 지난해 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중국 자본이 물밀 듯이 국내로 몰려드는 과정에서 씨그널엔터는 ‘원 오브 뎀(One of Them, 여럿 중 하나)’으로 함께 검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엔터테인먼트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한한령’ 등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씨그널엔터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을 뺐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관계자와 투자자가 감지한 일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닌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규정상의 이유로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중국 관련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는다. 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5월 이에 대한 투자유의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외국인 대상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는 납입일 연기나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등의 이유로 공시를 정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결국 경고만 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은 없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1년간 정정공시가 이뤄짐에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은 투자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물음에 대부분의 금감원과 거래소 관계자들은 직급의 높고 낮음을 뒤로 하고 투자는 개인의 결정이라는 구색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
향후 씨그널엔터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그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추가로 15점 이상을 받을 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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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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