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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재용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 이력 주목!

최순실·이재용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 이력 주목!

등록 2017.02.17 07:4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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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재용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 이력 주목. 사진=SBS 직설 토크 방송 캡쳐최순실·이재용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 이력 주목. 사진=SBS 직설 토크 방송 캡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39)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19시간여에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7일 새벽 5시 35분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한정석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영장전담을 맡고 있는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한정석 판사는 최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 학사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대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청구한 인물 중 처음으로 기각된 것이었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2017년 법관 정기인사로 20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인사 직전에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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