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19시간여에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7일 새벽 5시 35분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한정석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영장전담을 맡고 있는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한정석 판사는 최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 학사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대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청구한 인물 중 처음으로 기각된 것이었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2017년 법관 정기인사로 20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인사 직전에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가게 됐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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