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정 과태료 부과기준 대폭 인상불법행위社 임원, 즉시 업무정지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국회 본회의 결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솜방망이 금전 제재’ 문제의 여지를 없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일한 위반 행위에는 같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형평성을 높였으며 미비한 제재 제도를 일괄 정비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회사가 당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 법정 과태료 부과 한도가 기존 부과 기준보다 평균 2~3배 정도 오르게 됐다.
이로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법,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기관은 1억원, 개인은 2000만원의 법정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인 10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여전업법과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신협법의 규제를 받는 기관과 개인의 경우 부담 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500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다만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사업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신협 역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현실화해 위반 금액에 곱해지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위반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었지만 앞으로는 30%를 물어야 한다.
또 금전 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동일 위반 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하고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률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키로 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사의 임원 직무정지 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금융위가 제재를 받는 보험사나 저축은행, 여전사, 신용정보사, 대부업체 등의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것에만 그쳤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가 직무정지 제재를 바로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퇴임·퇴직 임직원 대상의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금융권 내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해 법 적용에 대한 혼선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는 4월 중 열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된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