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PT 10회 및 3개월 이용료를 현금 지급한 B씨. 개인사정으로 2개월 뒤 계약해지와 잔여 이용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은 계약서상 환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헬스장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이용권을 한 번에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이런 특성을 악용,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 헬스장 및 요가시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는 소비자가 많았는데요. 이들 중 61%는 이용료를 일시불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이용료를 한 번에 낼 경우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들과 같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계약해지 요구 거절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
따라서 헬스장 이용 계약 시에는 현금이나 일시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잔여할부금 지급 거절(할부항변권)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요. 다만 일부 업체는 카드사가 장기할부를 제한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결제에 앞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도해지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료서비스, 사은품 등 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기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계약해지의 원인이 소비자 귀책이라고 해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지요.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한다면? 즉시 사업자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소비자 피해는 헬스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큰 곳이라고 안심은 금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