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파산·모회사 경고에 발목 잡힐까 우려 인가 못 받을 때엔 단기 어음 발행 업무 1년 연기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조·4조·8조 등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이 주요 골자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에 해당, 기업 어음 발행을 통한 대규모 대출과 외국환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4월 말 업무 인가 발표를 두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회사의 파산과 모회사의 행정제재다. 지난 2015년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하 코너스톤)은 부채 초과로 인해 채무지급 불능 상태가 돼 파산했다. 코너스톤은 한국투자증권의 100% 자회다.
금융투자업 법률상 최근 5년간 파산절차 및 채무자 회생절차 대상이었던 회사의 최대·주요주주로 직·간접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인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코너스톤의 파산에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책임이 있다고 해석될 경우 대주주 요건 미달로 한국투자증권의 신규업무 인가가 불허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증권 또한 같은 고민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모회사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제재가 변수로 등장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 자본확충을 하지 않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주주요건 문제가 제기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업무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실제 초대형 IB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세 곳으로 좁혀진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IB업무 인가 불허 내용에 관련해 “대주주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며 “코너스톤은 자체적인 투자 체계를 통해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경우로 금융지주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회사 측 입장으로선 코너스톤 투자가 금융지주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인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 측도 “발행어음 사업이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과 큰 관련이 없는 만큼 예외 규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