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마흔네 번째 차례로 ‘주식투자 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시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검색해볼 것을 당부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 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행한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역시 전자공시서비스를 이용해 이자율을 비교해야 한다.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기간·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진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가 더 저렴하다. 또 증권사나 은행 등 계좌 개설점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 보다 할인된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에 주식매매가 잦은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올 2분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도 주의해야 한다. 과당매매란 증권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이익과 상관없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고 주식 매매를 허용하게 되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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