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복합개발 시설물 기준 변경일반숙박시설·의료시설 등 사업 확대공정위 ‘주택임대차계약서’ 점검임대료 인상·부당한 계약 해지 등 제동
뉴스테이 정책은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뉴스테이에 가장 큰 특징이다. 입주자는 최소 8년을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돼 비교적 안정적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뉴스테이의 이런 장점 속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가의 임대료다. 뉴스테이 단지별로 임대료가 천차 만별로 뛰고 위약금은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어 기업 혜택을 위한 뉴스테이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테이 기업들은 아파트 분양시에 각종 세금 특혜를 받고 8년 임대 뒤에는 매각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정부(국토교통부)도 뉴스테이에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합개발 가능한 시설 대폭 확대다. 국토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공급촉진지구에서 개발 할 수 있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시설과의 연계 개발이 어려웠다.
국토부의 개정안에는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소음, 악취 등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뉴스테이와 복합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테이와 복합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을 바꾸면서 의료시설의 연계 개발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공정위가 뉴스테이 임대료 약관 시정에 나서서다. 앞으로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자는 법정 한도 내라도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연 5% 범위안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뉴스테이사업자 등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 등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등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와 부영주택·티에스자산개발·계룡건설산업·대방하우징·화성산업·펜테리움건설·와이엠개발·유승종합건설 등 19개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2항)과 공공주택특별법(49조2항)을 보면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려면 연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함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례뉴스테이회사 등 8개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마다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했다.
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변경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 될 예정이다.
최근 열린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우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 가구 조건에 제약을 두고 특정 계층의 비율을 지정해야 한다”며 “이는 일정 부분 서민층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과 연계된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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