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절차 기한 최대 5개월선결조건 이행해야 매매 가능
20일 산업은행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포기 관련 통보 절차 등의 문제로 오는 24일부터 더블스타와 세부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지난달 더블스타와 보유지분 42.01%와 경영권을 955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양측의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 주어지며 정부 승인 관련해 1개월,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각절차가 재개되면 양측은 SPA 체결 당시 조건으로 내세운 선결 조건들을 이행해야 한다. 이후 더블스타가 잔금을 치르면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이 종결된다.
오는 9월24일까지 매각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더블스타가 보유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소멸된다. 반면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부활한다.
선결조건은 20년(5+15년)간 금호 상표권 허용, 금호타이어 대출 차입금 5년 연장, 방산부문 분리 등이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금호’상표권 사용기간 5년 보장, 15년 선택 사용과 오는 6월 말 만기 도래하는 채권단의 여신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방산 사업부문 인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승인도 받아야 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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