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가 기재돼야 한다.
앞서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 관련 제품을 추가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료계는 식약처가 피부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허용하자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