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개선 영향상품 정착 위해선 진료비 기준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 나와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반려동물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애견협회 등의 단체를 통한 1년짜리 단기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사육 비율은 2015년 기준 21.8%로 2010년보다 4.4%포인트 늘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현재 단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1년짜리 일반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출시일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도 이미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판매를 중단한 애견보험을 애견협회 등의 단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출시를 검토하는 건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5년 실시한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동물등록제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등록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55.8%로 2010년보다 11.6%포인트 늘었다. ‘이미 등록했다’는 답변은 25.3%로 17.1%포인트 증가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93.2%가 긍정적으로 답해 31.3%포인트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애견보험 판매가 중단된 건 당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애완견을 일부러 유기하는 등의 행태가 자주 발생해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애견협회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애완견을 일부러 유기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 출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애견보험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선 관련 진료비 기준을 정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진료비 기준을 정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기준인 수가제를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근거로 폐지한 이후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격 차이를 줄이려면 관련 진료 용어부터 통일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공정위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하고 있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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