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명자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해이 퇴임한 이후 헌재 안정화를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바로 소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과 헌재법에 명시돼 있다.
김 지명자는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특히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 주목받았다.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분류된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뿐만아니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