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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급해진 순환출자 해소

[대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현대차그룹, 급해진 순환출자 해소

등록 2017.05.30 08:10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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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지배구조 개선’ 직접 언급오너 일가 모비스 지분 매입 비용 마련 쉽지 않아 현대차·기아차·모비스 인적분할 후 합병 가능성

현대차그룹, 급해진 순환출자 해소 기사의 사진

국내 재계서열 2위 현대차그룹의 지주사 전환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차단을 위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 및 순환출자 해소가 재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재벌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물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까지 감안할 때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배구조 개편 대상으로 현대차그룹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를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평소 ‘재벌 저격수’로 유명했던 김 내정자는 지난 18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가 지배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 사실상 현대차그룹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단 현대차그룹은 공시를 통해 지주사 전환설을 부인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되는 등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사실상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사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각 투자부문을 현대차그룹홀딩스로 합병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대차→기아차→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형태를 해소하면서도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이렇게 되면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되는 동시에 순환출자 지분만큼 현대차그룹홀딩스가 각각의 사업부문 자회사를 거느리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분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경영 승계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홀딩스 설립 후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물출자하거나 아예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그룹홀딩스를 합병하면 자연스럽게 정 부회장의 지배권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제철과의 상호출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현대제철은 기아자동차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으나 동시에 현대모비스의 2대주주인 만큼 사업분할시 새로운 지주사와 현대제철이 상호출자되는 상황이 발생해 정부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오너 일가가 사들이는 것이다.

현재 현대차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0.78%을 갖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을 33.88%,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16.88% 보유 중이다. 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 6.96%와 현대차 지분 5.17%를,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 지분 2.28%, 기아차 지분 1.7%를 각각 소유한 상태다.

때문에 정 회장 일가가 기아차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일 경우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로 단순해진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4조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더욱이 정 부회장의 현재 보유 중인 그룹 계열사 지분을 모두 합해도 대략 3조원에 불과한 만큼 향후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대모비스 또는 현대차를 직접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먼저 현대모비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설립은 현대차 3사의 분할 및 합병 외에 가장 유력하게 꼽혔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현재 지배구조 상 현대모비스를 지배할 경우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만큼 지주사 신규 설립을 통해 나머지 사업회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순환출자 해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지주사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 지분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지주사 전환 이후에는 해당 금융사 지분을 최대 4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럴 경우 현대캐피탈, HMC투자증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단독 인적분할에 의한 지주사 설립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현대차가 인적분할하면 오너 일가가 현대모비스로부터 현대차홀딩스 지분을 매입하고 현대차홀딩스가 현대차 사업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 또한 금융계열사 지분 해소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현재의 현대차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전환시 6조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기아차의 자회사(손자회사)로 편입돼 현대모비스의 배당이 지주회사로 직접 지급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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