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ℓ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1ℓ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했으며 주스 용량도 제품에 따라 600∼780㎖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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