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LTV·DTI 10%p 강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규제비율을 LTV는 70→60%, DTI는 60→5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보호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거나 무주택 세대주 등에 대해서는 기존 비율(LTV 70%, DTI 6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7월3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