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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빅뱅 탑 대마초 혐의···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검찰, 빅뱅 탑 대마초 혐의···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등록 2017.06.29 14:1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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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 대마초 흡연 혐의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 대마초 흡연 혐의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원 1층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탑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한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라며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 그런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고 토로했다.

탑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1주일 안에 벌어졌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 돼버렸고 그 시간에 대해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이며 부끄럽다. 벌도 달게 받고 이번 일을 내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탑의 재판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하지만 전출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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