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 부부의 공동 육아 및 가사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로 손꼽히는데요. 우리나라 부부의 양성평등 실태는 어떨까요?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자녀 있는 부부의 고용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에서는 부부 양쪽이 모두 전일제인 경우와 한쪽이 시간제인 경우를 포함해 약 60%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 비중은 29.4%로 OECD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외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지요.
이처럼 외벌이 부부가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 한쪽의 독박 육아 및 가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로 외벌이인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사분담률을 살펴보면 26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외벌이 남성들에게 무조건 가사 분담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터키,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세 번째로 높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 비중이 68.3%에 달하는 스웨덴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 합산 육아휴직기간 총 480일 △휴직 중 390일 간 월급의 약 80% 지원 △부부 각각 최소 90일 육아휴직 사용 의무.
사회적으로 육아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다 장시간 근로자 비중도 1.1%에 불과해 부부가 양육 및 가사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때 눈치를 봐야 하고 출산 후 여성이 사회로 돌아가는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또한 맞벌이 전선에 나선 여성들 역시 일과 가정생활의 불균형, 차별대우, 인사상 불이익 등 다양한 이유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부부가 마음 편히 일도 하고 육아와 가사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장시간 근무 관행 개선, 유연근무 확대, 연가 사용 활성화 등 기업문화에 새 바람이 불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는 고정관념도 버려야겠지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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