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정정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합병 신고서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롯데제과가 6일 제출한 합병 신고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 또는 누락, 불분명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가 지난 6일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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