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초과 인상분 직접 지원···30인 미만 사업체 대상“한시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인건비 초과 인상분 직접 지원 ▲30인 미만 사업체 소상공인·영세 중기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낮추고 적용 범위도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5년→10년 확대 ▲불공정거래 관행 규제 강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여건 개선이나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나랏돈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기를 지원대상으로 할 때 3조원 내외의 예산 등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은 눈더미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는 3조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면서 내후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112조원)과 세입개혁(66조원)을 내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에는 가능하겠지만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한시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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