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사회안전망 일자리 창출 통해 촘촘하게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는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이며 작년 들어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됐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소득 확대와 저소득층 대상 복지확충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에 주력 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EITC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EITC를 받으려면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 40세 이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에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ITC 확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EITC 지급 기준 연령은 낮아지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EITC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애초 60세에서 2016년 50세, 올해 40세 이상으로 점차 낮췄고 재산 요건은 1억원에서 2015년 1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 덕분에 EITC 지급 가구는 지난해 238만 가구로, 제도가 도입된 2009년과 견줘 4배, 금액은 1조6천274억원으로 3.6배가 됐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EITC 수준은 미흡하다. 총인구 대비 EITC 지급 가구 비율은 한국이 3.6%로 미국(8.3%), 영국(6.9%)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를 타려면 대상자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돌봐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수급자 본인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의료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본인만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해도 기초생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 정부는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인 자활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자립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