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오는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심과 2심의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재판장이 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그간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과 변론이 시작된 이후엔 녹음, 녹화, 중계를 불허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지적돼 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대법원도 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년 전 취임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한 후에 2,3일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1,2심과는 달리 지난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혹은 일부 허용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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