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 관련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역사적 사실을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제도는 현재까지 처벌 받지 않고 있지만 엄연히 일제 지배 아래에서 발생한 성노예 제도다”며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임은 의심할 여기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5월 30일 이 합의에 대해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수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11월에도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및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외교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cardi_ava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