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하기로했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이내 전매시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은 6∼40%를 적용해 왔다. 이같은 강화된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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