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8~10일 출장 및 16일 NAFTA 협상”개최 날짜·장소 등에 양국 실무협의도 아직 진행 중
미국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일정상의 문제 때문이다. 양국은 협정문의 ‘요청 후 30일 이내 개최’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이후 별도의 날짜에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무역 자문위원회(ITAC)에 한미 FTA 개정과 한국과의 무역 현안에 대한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해야 한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USTR이 15일까지 자문위 의견 제출을 요청한 점에 비춰 이번 주에는 양국이 만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특히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오는 8~10일 토고 출장이 있고 1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할 계획이다.
개최 날짜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한 양국 실무협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장소의 경우 미국은 워싱턴 D.C.를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개최에 대해 “협정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