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에너지 미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앞서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구성돼 졸속으로 신고리 문제를 결론 내려 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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