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노조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법이 규정한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들은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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