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통업체 갑질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가전, 미용 등 카테고리 킬러 분야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의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TV홈쇼핑의 경우 몇 차례 공정위 직권조사와 실태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2015년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온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4억여원의 과징금을 메긴 바 있다.
SSM의 경우엔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크기는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등이 대표적 SSM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현재 영업중인 SSM은 하나로마트(2038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422개), 롯데수퍼(388개) 등 전국적으로 1만여개에 달한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마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변종 SSM인 '노브랜드'를 내세워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거래 실태를 상시적으로 집중 점검, 개선에 나갈 방침"이라며 "납품업체의 애로요인이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하도급분야에서의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가맹점, 대리점, 유통업에 이어 하도급분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하도급 분야 대책은 한꺼번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부분별로 나눠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분야의 경우 그동안 많은 법 개정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탈취 행위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가맹분야, 하도급 분야 등에 한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이양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서울시, 경기도 등과 곧 체결키로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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