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등 45명의 인력으로 31개 시 군 산란계 농가 256곳에서 생산한 달걀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위생검사는 농장당 달걀 100개씩을 무작위로 추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살충제 성분 유무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검사시간은 농장당 30분씩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17일 오전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해당 농장의 계란은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된다. 이상이 없을 때는 계란 유통이 허용된다.
최초 농약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와 양주 농가에서 출하한 계란들은 유통과정을 추적해 파기된다. 두 농가는 총 13만7000개의 달걀을 중간도매상 6곳에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농가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약품을 쓰고 있어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살충제의 성분이 검출되는 산란계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 관계자는 “닭은 5만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은 위생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되는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양주 소재 산란계 산란계 3만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와 양주 소재 산란계 4만50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잔류농약 검사에서 각각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품 피프로닐과 사용 자체가 금지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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