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달 2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롯데제과(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