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서울시수의사회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와 5만원 이하 소액결제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는 ‘무(無)PIN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금카드결제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모든 IC카드(현금카드 겸용 신용·체크카드 포함)를 직불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현금카드로 결제 시 병원은 기존 2~2.5%대 카드수수료를 1.0%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캐시백 이벤트’는 현금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동물병원에서 현금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0.5%(최대 5000원)를 계좌로 즉시 입금해주는 행사다. 이는 2018년 6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동물병원에서도 현금카드결제가 확대돼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현금카드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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