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의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다.
23일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의 활동 방향은 5·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존안 자료도 확인할 계획이다.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인 조사 대상이다. 공군 비행단의 5·18 당시 작전 및 상황일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자료 중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권도 확인 대상이다.
한편 1980년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F-5E/F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김모 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5·18 사나흘 뒤인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면서 "MK-82 500파운드 두 발을 장착하고 출동 준비를 했으며, 출격지는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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