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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갑질에 '3배 의무' 손배··· 복합쇼핑몰·아웃렛도 규제대상

공정위, 유통 갑질에 '3배 의무' 손배··· 복합쇼핑몰·아웃렛도 규제대상

등록 2017.08.13 13:58

수정 2017.08.13 15:01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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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갑질에 '3배 의무' 손배··· 복합쇼핑몰·아웃렛도 규제대상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 발표에 이어 유통분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시제도도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에 대한 15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중소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유통분야 ‘갑질’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납품업체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해 3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지목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다. 공정위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최대 3배’ 적용이 아닌 ‘3배’로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현재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임대업자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아울러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현재의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납품 업체들의 정보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해 수수료 협상을 할 때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밖에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또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현황 공시를 위해 매년 판매장려금, 비용공제 내역 등을 자체 점검하게 되면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각종 비용전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만으로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업법의 개정과 유통업계 자체의 상생노력 등 다른 보완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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