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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 속출···주의 필요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 속출···주의 필요

등록 2017.08.28 14:26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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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원과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해지를 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내야 하거나 해지가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지난 2015년 296건, 2016년 440건, 올해 상반기 130건 등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사례가 143건(25.1%)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사은품 가격 청구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는 86건(15.1%)으로 나타났다.

계약장소가 확인된 445건 중 강의실·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는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사례는 93건(20.9%)이다.

분쟁은 주로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신청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 중에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계약은 279건으로 88.9%에 달한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을 권했다.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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