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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DSR, 금융사 자율성 보장되도록 활용할 것”

최종구 “DSR, 금융사 자율성 보장되도록 활용할 것”

등록 2017.09.05 14:26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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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 위한 금융사 협조 호소 “높은 연체금리, 과감히 내려야”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단계적 도입 의사를 밝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올들어 둔화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가계소득 개선과 안정적 부채 관리라는 큰 틀 아래서 취약차주 배려·관리 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인식변화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高)LTV 대출과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DSR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SR이 도입되면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계획을 재차 언급하면서 “약 137만명의 금융 소비자들이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연체금리 부담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금융권 스스로 소비자들의 고통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금리는 과감히 낮춰야 한다”면서 “금융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서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준경 KDI 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금융회사 여신 심사 과정 선진화에 대한 주제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고 가계대출 지연 배상금 산정 체계에 대해 김영일 KDI 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 중 가계여신 심사 프로세스 선진화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가 특정 지역(수도권·대도시)과 주택(아파트)에만 한정 적용된 점이 적합하지 못하다면서 차주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인정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현행 DTI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DTI 규제 적용 범위를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DSR의 경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Bottom-up 방식’으로 자율 도입하는 것이 국내 상황을 볼 때 가장 적합하나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목표와 규제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환경은 지속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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