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로 풋옵션 행사 경영권 포기 아니다"
12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 중인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4개 계열사의 주식 대부분을 13일 매각하기로 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주식 매각을 결정한 4개 기업의 미래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3개 기업은 롯데쇼핑과 합병해서는 안되며, 롯데쇼핑이 중국시장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4개 계열사는 지난달 29일 임시주총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합병안을 결의한 회사들이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로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이들 회사의 분할과 합병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임시주총에서 분할합병안이 통과된 데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지분을 처분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영업양도 등과 같은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4개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이 주주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중국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본 롯데쇼핑의 경영상 손실을 다른 3개 계열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SDJ코퍼레이션은 금번 신동주 회장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해 "이번 롯데그룹사 주식 매각이 경영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알렸다.
신 전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은 그동안 그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핵심적인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이나 자격이 제한돼 지금까지와 같은 경영권 분쟁 행위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결정을 계기로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의 경영권은 깨끗이 포기하기로 한 것 같다"며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이 바로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