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도 약정 6개월 미만 시 위약금 유예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의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내일부터 신규 약정 가입자들은 지원금 대신 월 납부요금 중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유예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 가입이 가능해진다.
15일부터 25% 요금할인율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입자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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