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운행, 혹은 운행 중 위기·문제 상황 대처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다.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문제의 차량을 기지로 회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규칙이 구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란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위반 시 처분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고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공고는 급출발·급정거·급차선변경 금지 등 안전운행 준수,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폭언 등을 해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금지, 승객의 합당한 요구(냉방기 가동·라디오 방송 음량 조절 등) 거절 금지, 정류소 외 정차 금지, 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교통불편신고 엽서 비치 등을 규정한다.
정류소 정차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이내에 하도록 한다.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류소 전방 10m 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면 승하차를 허용한다.
운전기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이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이 공고가 “친절하게 운행하라”거나 “난폭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선언적 규정’에 그쳐 운행 상황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데 있다.
차량에 고장이 생겼을 때나 지난 240번 버스 사건처럼 미처 내리지 못한 승객이 있을 때 등을 다룬 규정이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상 운전기사의 역량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도의 매뉴얼은 없지만 이번에 버스로 논란이 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형찬 시의원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운행 매뉴얼이 없는 건 아직 갈 길이 먼 서울 교통의 현주소”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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