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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묻지마 증인채택’ 국감···올해도 반복 조짐

대기업 총수 ‘묻지마 증인채택’ 국감···올해도 반복 조짐

등록 2017.09.19 07:01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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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후 국정감사 본격화대기업 총수 증인 명단 떠돌아의원들 ‘이름알리기’ 수단 전락경영에 차질 주는 행태 근절해야

국회 제354회 국회(정기회)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제354회 국회(정기회)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기업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묻지마 증인채택’이 올해도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이후인 다음달 12일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벌써부터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명단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KT, 다음카카오, 엔씨소프트, 삼표, 금호아시아나, 국민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국회 정무위가 27개 기업에서 34명, 20개 금융사에서 24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새정부가 첫 국감인 만큼 ‘재벌개혁’ ‘갑질 논란’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 따르면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20대 국감에선 역대 최대인 150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신청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은 대기업 총수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바쁜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놓고 하루종일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혀 놓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고선 하루종일 한마디도 못한 증인을 다음날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묻지마 증인채택’이 문제가 되면서 올해 국회 국정감사부터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증인신청 실명제는 증인을 부를 때 누가 무슨 이유로 부르는지를 명확히 해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높이고 무리한 무더기 증인 신청 등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무더기 증인 신청 관행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증인 신청은 여야가 상임위별로 각 당의 명단을 받아 취합한 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명단을 확정한다.

여야의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증인 윤곽이 드러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증인 신청 실명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관팀들은 총수나 CEO급 경영진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비상에 빠졌다. 특히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의장의 증인채택 가능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대기업’이 됐고 이해진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됐다.

이 전 의장은 자신이 총수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 전 의장을 국감장에 불러 그 이유를 들어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이처럼 여러 이유를 들며 기업인을 국감장으로 불러내고 그 모습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에게 감정적으로 호통 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비춰지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며 “경영 활동으로 바쁜 기업인들을 무조건 불러내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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