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에 이들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했다. 그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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