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동산 엄대업자에 대한 여신가이드라인이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참고지표는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