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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신설

[10.24 가계부채 대책]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신설

등록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4:03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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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를 비롯해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현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20만호).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신혼부부 전용구입.전세대출 상품을 신설하고 주거급요도 확대하기로했다.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예시를 들면서 대출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30bp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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