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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로드맵 확정···신규원전 백지화·노후원전 감축

정부, 탈원전 로드맵 확정···신규원전 백지화·노후원전 감축

등록 2017.10.24 14:5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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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권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건설재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 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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