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미화 5억달러 규모의 해외 무기명식 무보증 자본증권 발행안을 의결했다.
올 들어 국내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세 번째다. 한화생명은 4월 국내에서 5000억원, 교보생명은 7월 해외에서 5억달러(약 567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하이브리드증권으로, 만기가 30년이지만 5년 경과 후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후순위채권보다 변제권이 후순위인데다 만기 영구적이고 이자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성이 우수하다.
이 때문에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를 앞두고 유용한 자본 확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발행 대열에 합류한 것은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흥국생명의 지난 6월 말 RBC비율은 162.2%로 3대 대형사인 삼성생명(331.8%), 교보생명(241.7%), 한화생명(222.2%)의 수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모든 보험사는 반드시 100% 이상의 RBC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교보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흥국생명이 발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한 발행금리 책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흥행에 성공한 교보생명의 경우 총 270개 기관의 투자자가 공모액의 11배에 가까운 54억달러를 주문했다. 이는 한국 기업 및 기관의 해외채권 발행물 중 최대 규모의 투자자 주문이다.
교보생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조달금리는 3.95%였다. 미국 국채 5년 만기 수익률 대비 스프레드 2,09%를 가산한 것으로, 아시아권 보험사 가운데 최저 발행금리다.
한편 금융당국은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선제적 자본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8월 말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신종자본증권 등의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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