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맥주 맛 음료에는 알코올이 함유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다행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맥주 맛 음료는 ‘무알코올’로 표시하고,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경우 ‘비알코올’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표시가 있는데요. 바로 ‘성인용 음료’라는 것.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무알코올 맥주 맛 음료라도 어린이나 청소년이 마시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맥주 맛 음료를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나눠주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맥주 맛 음료는 성인들이 마시는 음료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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