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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단 출연 왜 삼성만 문제”···특검 “다른 기업 조사시간 부족했다”

삼성 “재단 출연 왜 삼성만 문제”···특검 “다른 기업 조사시간 부족했다”

등록 2017.10.30 14:17

강길홍

  기자

이재용 항소심 공판, 미르재단·영재센터 쟁점삼성 측 “삼성에만 다른 잣대 적용은 문제”특검 측 “무단횡단 하다 걸려서 하는 변명”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팽팽한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에 대한 뇌물죄 여부를 두고 삼성 측과 특검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은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 “특검이 삼성에만 다른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뇌물죄를 적용하고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무단횡단을 하다 걸린 사람이 ‘왜 나만 잡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라며 “불법의 평등은 보장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은 미르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미르재단은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하고 제3자(최순실)가 운영하는 명백한 사적 재단”이라며 “사실상 돈을 달라는 요구에 피고인들이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미르재단 지원은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한 행위였던 최순실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미르재단 지원을 결정하면서 동일한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미르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과 삼성의 행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특검은 삼성에만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며 “삼성은 전경련이 할당한 금액에 따라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의 수사에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그룹들은 완벽히 조사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그룹들도 삼성처럼 승마와 같은 별도 지원을 했다면 기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센터와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관점은 엇갈렸다. 삼성은 대통령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고 동계스포츠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 지원은 대통령이 아닌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원심과 특검은 김 전 차관의 관여 정도를 무시한 잘 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김 전 차관을 만나 협의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인사·후원·설립·운영 등 전 과정에 관여한 만큼 자신의 죄를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영재센터에서 진행한 빙상·스키캠프 비용은 문체부 지원금으로만 진행됐고 삼성의 지원금은 모두 최순실의 개인회사로 계좌이체가 이뤄졌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은 대외적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빙상·스키 캠프에 쓰인 돈이 삼성 후원금이 아리나느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장시호가 횡령한 금액도 삼성이 지원한 금액보다 훨씬 적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삼성 측은 “삼성이 후원한 빙상·스키 캠프에서 유망주들이 사용한 유니폼과 용품에는 명백의 삼성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며 “삼성의 후원으로 영재캠프가 열렸다는 사실도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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