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 1심과 같을 수 없어”증거 조사, 입증 취지와 요지만 설명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일 오후 2시부터 이 부회장 및 전현직임원 등에 대한 4회차 공판에서 “증거조사 진행할 때에는 입증 취지와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증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계획 했던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오후부터 시작해 4시간에 걸쳐 진행했지만 특검측과 변호인측 모두 서증 조사 시간이 길어지며 제 시간에 마칠 수 없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항소심은 1심에서 나온 증거를 살피는 것이라는 점에서 1심과 같이 공판에서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 모두 1심에서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식의 항소심 증거 조사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검과 변호인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모든 증거 내용을 제시하며 사건과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증거를 활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내용은) 재판부가 따로 검토해야 하고 이것만 가지고 사건을 파악 할 수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증거 조사를 할 때 증거 제시와 요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부터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다. 오는 9일에 예정된 5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남찬우 문체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장과 강기재 삼성전자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16일에는 주민근 삼성전자 과장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특검측에 “적어도 2주일 전에는 증인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16일 이전에 증인들 목록을 특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증거 제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재판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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