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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등록 2017.11.26 18:4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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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홈페이지 청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달았다.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28일 만인 이날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 25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됐으나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된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실태조사 재개와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답하기 위해 법무비서관실과 여성가족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관련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이 추진된다”며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되는 한편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한다. 또 국내 입양 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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