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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미래에셋대우엔 ‘기관주의’····KB증권은 ‘기관경고’

금감원 제재심, 미래에셋대우엔 ‘기관주의’····KB증권은 ‘기관경고’

등록 2017.11.30 19:46

수정 2017.11.30 19:4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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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옵션상품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은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를,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 규정을 위반한 KB증권엔 ‘기관경고’ 등 조치를 부과했다.

30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재심의위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 조치를 의결했다. 또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과 관련해서는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 등을 의결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자문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미래에셋대우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 상품을 팔았으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당시 윤경은 대표와 함께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면서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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