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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의 손에 달린 미래에셋·KB증권 운명

유광열의 손에 달린 미래에셋·KB증권 운명

등록 2017.11.29 15:5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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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 취임 후 첫 제재심의30일 미래에셋·KB증권 제재 여부 결론징계 피하면 연내 단기금융업 인가 가능 ‘증선위’ 출신 유 수석부원장 입장에 촉각

유광열 신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유광열 신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재가동으로 유광열 신임 수석부원장이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 인가’라는 중책을 짊어지게 됐다. 취임 후 첫 번째 임무가 될 이번 제재심에서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그간 임원 공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이달 수석부원장 등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은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에서 신규사업 인가 신청자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연루되면 인가를 허용하지 않아 제재심이 마무리돼야만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문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미래에셋대우 압구정갤러리아지점을 통해 옵션 상품을 팔았으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KB증권은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증권 시절 당시 윤경은 대표와 함께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업의 운명을 가를 유광열 수석부원장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유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만큼 그의 의중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유 수석부원장이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의 성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감안했을 때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사실 초대형 IB를 야심차게 준비해온 당국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내심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으나, 정작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안(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통과하면서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서다.

이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도 모험자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며 정부가 초대형 IB 인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나 KB증권에 높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되면 단기금융업 인가는 어려워지겠지만, 제재를 피하게 된다면 연내 인가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최흥식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를 통해 “수석부원장도 임명된 만큼 금융회사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재심을 자주 열어서라도 그간 지연된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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