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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60만명 돌파···‘주취감형’ 폐지 여론 ↑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60만명 돌파···‘주취감형’ 폐지 여론 ↑

등록 2017.12.04 11:2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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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60만명 돌파, 주취감형 폐지 여론 들끓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60만명 돌파, 주취감형 폐지 여론 들끓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조두순 출소일이 2020년으로 2년 여 남은 가운데 조두순 출소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온 뒤 현재 60만명을 돌파했다. 또 지난 4일 "'주취감형' 폐지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3일 2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들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약해진 범죄인에게 형을 감경(減輕)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10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글을 통해 글쓴이는 "'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라며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취 감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주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주취 범죄자들은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호소하며 법망을 피하려거나 형량을 낮추려는 성향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술로 인한 크고 작은 범죄가 사회를 헤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나친 음주가 주는 병폐는 심각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어서 청와대가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관련 청원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에 두 사안을 묶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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