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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김앤장에 칼 빼들었다

[공정위-김앤장 戰雲] 김상조, 김앤장에 칼 빼들었다

등록 2017.12.05 07:26

수정 2017.12.05 07:54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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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뜨면 공정위 의결도 ‘손바닥 뒤집기’“위원장이 책임 지고 가겠다”···전관 차단 본격화 예고‘외부인 출입관리 등 운영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사진=이수길 기자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leo2004@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앤장에 각을 세웠다. 속내는 전관예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화살은 공교롭게도 김앤장을 향했다. 주변에서는 유독 공정위 출신이 많은 김앤장과의 관계가 더욱 껄끄러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성신양회 부당 공동 행위 사건의 이의 신청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A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검토와 조치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출신인 A변호사가 허위 자료를 근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압력이 커지자 사상 처음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징계를 결정한 공정위 전원회의 내부 기류는 좀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A변호사 징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내부 인사인 상임위원조차 징계에 반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접 나서 마지막에 의견을 표시하는 관례를 깨고 징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원들에게 징계 결정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출신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겨냥하면서 자체적인 개혁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와 김앤장의 관계는 현직과 전관의 문제로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공정위와 김앤장의 전관예우는 김 위원장의 취임 전부터 도마 위에 오르내리며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정위에 입성하는데 성공하면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와 김앤장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위 출신인 서동원 김앤장 고문이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이 나오는 등 전관과 현관의 비위문제가 여전하다”며 “김 후보자는 퇴직자들이 현관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현직자들을 내부적으로 규율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관들만이 아니라 현관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신다”며 “(현행) 내부 규정만으로는 기강을 잡는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수십억∼수백억원대 과징금이 걸려 있어 노다지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김앤장의 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6년∼2013년에 확정된 공정위의 행정처분 소송 394건 중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125건(31.7%)이다. 이 중 공정위를 상대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한 곳도 김앤장이었다. 김앤장은 공정위를 상대로 무려 53건의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 가액이 10억원을 훌쩍 넘기는 알짜 사건에서 김앤장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공정위 특수’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2013년~2015년 최근 3년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공정위가 패소한 33건의 재판에 대한 기업측 법률대리인을 분석한 결과도 김앤장이 1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은 2015년 현대오일뱅크 LPG 가격 담합사건 등 6건, 2014년에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등 7건, 2013년에는 대우건설 담합 사건 등 2건을 맡아 공정위를 상대로 이겼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로펌 중에서는 무려 3168회 공정위를 방문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세종청사 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2013~2017 대기업·로펌의 공정위 출입·방문기록’을 보면, 김앤장 관계자들은 2013년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3168명이 공정위를 방문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일년 동안 하루에 2.6명꼴로 공정위를 찾은 셈이다.

김앤장의 위력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도 있지만 이들이 영입한 공정위 출신 전관들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지난달 김 위원장은 삼성 계열사와 김앤장 등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등록을 거쳐야만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의 면담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인 면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기업 계열사 대관부서 임직원과 로펌 소속 변호사,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접촉시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을 부여하는 한편, 공정위 직원에게도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새 프로세스의 골자다.

공정위는 외부인 윤리준칙과 투명한 면담·접촉 세부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관리 등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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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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